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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소청심사청구대상은 크게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징계처분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및 사립학교교원징계규칙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받은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받은 불문경고.

국가 공무원 법

제78조(징계사유)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2008.12. 31>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아래 설명한 처분 중에서 근거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거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거부

  •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