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알 권리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시작 ◈ 컴퓨터.모바일을 활용해 신속·편리하게 소청 절차 진행 및 과정 확인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등기 송달·수령에 따른 기존의 불편함 해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는 6월 22일(월)부터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http://www.simpan.go.kr)을 통해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 서비스는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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