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로 수사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공무원의 직위 해제 조항 신설( '21.9.24. 공포, '21. 12. 25. 시행)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습)사기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 ( '21.9.24. 공포, '22. 3. 25. 시행)
붙임: 교육공무원법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