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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관련 용어 설명

  •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용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  청구인

    소청심사를 청구한 교원을 의미하며 소청심사 청구를 한 이후 심사 전 과정에서 ‘청구인’ 으로 호칭합니다.

  •  청구인적격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공·사립학교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합니다.
    이때“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1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합니다.

    ※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조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교원(겸임교원 등)은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청구인

    교원에게 징계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전보처분 등 신분‧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기관을 의미하며 소청심사 청구를 한 이후 심사 전 과정에서‘피청구인’으로 호칭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은 처분서나 처분을 통지한 공문의 발신자이며 소청심사 청구 시 피청구인을 잘못 기재하실 경우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못하여 당해 사건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지 못하고 ‘각하’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피청구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해야 합니다.

    다만 피청구인을 잘못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변경 신청*을 통해 피청구인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 예시
    (국공립) ㅇㅇ교육감, 00교육지원청교육장, 00대학교 총장, 00학교장 등
    (사립) 학교법인 00학원, 00대학교 총장, 00유치원 원장, 00유치원 설립자 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 신청서’ 제출
    **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면 담당조사관 배정이 되고 담당조사관이 공문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소청 사건 접수 안내를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징계처분 내지 그 밖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법원은 “소청심사대상인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09. 9. 2. 선고 2009구합137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내에 청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 대한 신분·인사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④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원처분이 변경될 경우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신분·인사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징계 처분 또는 재임용 거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단,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처분일보다 더 빠른 경우에 처분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이때는 처분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 (예시1) 7월 2일자로 7월 1일자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7월 2일을 제외한 7월 3일부터 기간 계산(단, 처분 통지를 7월 2일 0시에 받은 경우 7월 2일부터 기간 계산)
    (예시2) 6월 28일자로 7월 1일자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7월 1일부터 기간 계산

  •  기간 계산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초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정(밤 12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일부터 기산하여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초일)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마지막 날 다음 평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청구서가 심사위원회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당사자

    소청심사 청구를 한 ‘청구인’과 해당 사건의 원처분을 한 ‘피청구인’을 의미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함께 호칭할 때는 ‘양 당사자’라고 합니다.

  •  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청심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피청구인은 소속 임직원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 스스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석심사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출석심사를 통해 심사장에 참석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해당 소청사건에 대해 결정합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일(격주)에 개최됩니다.

  •  서면심사

    소청심사 청구된 사건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②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거나, ③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할 때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면심사를 통해 해당 소청사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결정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은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최종 판단합니다.
    보통 ‘각하’, ‘기각’, ‘변경’, ‘취소’로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 소청결정의 효력은 결정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  각하

    ‘각하’결정은 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청구한 내용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처분기관의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 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의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청심사 청구의 적법요건은 ①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청구인에 대한 신분·인사상 불이익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할 것, ② 청구인이 청구인적격이 있을 것, ③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청구되었을 것, ④ 소청심사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을 것, ⑤ 청구인에 대한 신분·인사상 처분이 있을 것 ⑥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원처분이 변경될 경우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할 것 등입니다.
    위와 같은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내용(청구취지의 옮고 그름)을 살피지 않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예: 육아휴직 거부 처분 등)

  •  기각

    ‘기각’결정은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이 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처분기관의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변경

    ‘변경’결정은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변경’ 결정의 효력은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변경’ 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보다 감경하는 결정입니다.

  •  취소

    ‘취소’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취소’ 결정의 효력은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원처분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다만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징계 등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를 선정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