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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안내

누가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경우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언제, 어떤방법으로

  • 온라인,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교육부장관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홈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