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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패행위등 신문고

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차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의 강요나 청탁, 인사청탁 및 부당 개입,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등 제공 및 요구 등 불공정한 직무수행
    •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사적노무의 요구,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금품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부당한 이득의 수수
    •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 등 건전한 공직풍토를 해치는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 업무, 거래 미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신고자 유의사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근거

  •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3조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
  • 「교육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