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한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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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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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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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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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조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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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한 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청접수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방문청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시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우편청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우편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편소인에 찍힌 날짜와 상관없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팩스청구
팩스청구 시, 청구서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044-203-74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청구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청접수를 통해 인터넷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곧 바로 청구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 서류는 소청심사청구서, 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기타 제반 증거서류 등이며,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약도 : 홈페이지 약도 참조
Fax 번호 : 044-868-81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www.ace.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화번호 : 044-203-7402/ 7435
온라인 소청접수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 044-200-7766/ 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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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문, 팩스, 우편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처리시 신청 후 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달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나 사건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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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종 행정심판과 관련한 온라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원소청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근거 : 행정심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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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행정심판시스템(simpan.go.kr)에서 회원가입 / 처분청은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 처분청(ace.simpan.go.kr/spd)으로 접속하여 관리자 계정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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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추후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사건접수번호와 청구인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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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원소청)044-203-7442
시스템 오류·장애)044-200-7766,7767
교원소청심사절차에 관한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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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청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개별적인 접촉을 방지하여 소청결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비상임위원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비상임위원의 경우 성명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지위법」 제8조에 따라 법조인, 고위공무원, 교육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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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통지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일을 통지한 이후에는 이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연기가 많이 어려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 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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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심사당일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고 청구인만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 청구인과 대리인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소청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함한 소청심사과정에 부여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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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건의 심사방법을 서면심사로 하는 경우는 첫째 소청심사청구의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각하결정을 하거나 둘째 소청심사청구대상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취소결정을 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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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취하서*를 작성한 뒤 FAX, 우편, 인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홈페이지 자료실 → 관련서식 → 4번 취하서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 소청청구 → 소청청구관련신청
"취하"란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를 철회하여 청구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취하서가 위원회에 도달되면 청구인의 취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된 것이므로 이후에는 청구인도 임의로 다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해 다시 다투고 싶다면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청제기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이 도과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취하서 제출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약도 : 홈페이지 약도 참조
FAX 번호 : 044-868-81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www.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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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답변서, 보충서면 등)이 사실과 달라 반박하는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6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당사자는 적정한 기간(40일 전후)내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적정기간 이후에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주장을 전달하고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는 기간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소청결정은 60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정기한일인 9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당사자는 적정한 기간(70일 전후) 이내에 주장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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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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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출석심사 자체가 못 열리거나, 열리더라도 심사안건 상정을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어 출석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심사회의일을 추가하는 등 노력중에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결정에 관한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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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가 60일 이후에 결정하게 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60일 직전 또는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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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 결정의 성격과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하결정은 청구기간경과 등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2. 기각결정은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 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3. 취소 또는 변경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직접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은 우리 위원회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4. 확인결정은 본안을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의 무효, 부존재, 실효 등을 확인하여 주는 결정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무효화 시켜주는 결정이 아니라 무효인 처분의 효력이 무효임을 공권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결정입니다. 확인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결정에 상반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결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행명령결정은 본안을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취지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으로서 취소결정은 거부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되는 것이고, 의무이행명령결정은 기한일까지 적극적으로 청구취지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청결정의 효력은 결정서가 도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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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받은 원 처분과 같거나 유리한 결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정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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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21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만일 상당기간 동안 구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청에 의해 구제명령, 1회 2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소청사건에 대한 심사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청결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관할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청: (대학)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관할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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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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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며,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중앙고충심사청구에 관한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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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앙고충심사청구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 장학사,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등 교육공무원(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은 제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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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결정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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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청(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장은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가지나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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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충심사청구는 중앙고충심사청구서(보통고충심사를 거쳤을 경우 보통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방문, 우편 또는 FAX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약도 : 홈페이지 약도 참조
Fax 번호 : 044-868-81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www.ace.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화번호 : 044-203-7402/ 7435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를 반드시 거친 뒤에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고충심사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이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때는 보통고충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