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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답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
    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 답변
    우리 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조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답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한 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청접수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방문청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시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우편청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우편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편소인에 찍힌 날짜와 상관없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팩스청구
    팩스청구 시, 청구서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044-203-74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청구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청접수를 통해 인터넷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곧 바로 청구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 서류는 소청심사청구서, 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기타 제반 증거서류 등이며,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약도 : 홈페이지 약도 참조
    Fax 번호 : 044-868-81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www.ace.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화번호 : 044-203-7402/ 7435
    온라인 소청접수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 044-200-7766/ 7767
  • 답변
    사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문, 팩스, 우편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처리시 신청 후 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달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나 사건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종 행정심판과 관련한 온라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원소청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근거 : 행정심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답변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행정심판시스템(simpan.go.kr)에서 회원가입 / 처분청은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 처분청(ace.simpan.go.kr/spd)으로 접속하여 관리자 계정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답변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추후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사건접수번호와 청구인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답변
    온라인 교원소청)044-203-7442
    시스템 오류·장애)044-200-7766,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