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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를 송부하고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
심사일 청구취지 및 인용여부를 결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면 교육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