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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중앙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 의뢰

청구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중앙고충심사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등 제출요구 (3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를 송부하고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 송부 (15일)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유동적임)

심사기일통보 (심사 1주일 전) 및 심사결정 (3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심사일 청구취지 및 인용여부를 결정

결정서 송부 (결정 후 15일 이내) 및 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면
교육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