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작성요령
파일다운로드
- 소청심사청구는 인편, 우편, 온라인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과 인편으로 제출하시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사건명
- 처분권자에게 받은 처분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취소, 감경, 무효확인등)를 붙여 사건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예) 해임처분취소청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휴직처분취소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 처분을 한 자의 직위, 법인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 ○○년 ○○월 ○○일,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음.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 우리 위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소청심사청구 이유
-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기술
입증자료
- 본 건과 관계있는 제반증거를 증거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분량이 많을 때는 별첨함).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입증자료 포함)는 총 2부(원본, 부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부본)는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됨.
입증자료 등 자료 제출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해당부분을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