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대상
※ 소청심사청구대상은 크게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징계처분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및 사립학교교원징계규칙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받은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받은 불문경고.
국가 공무원 법
제78조(징계사유)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2008.12. 31>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아래 설명한 처분 중에서 근거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거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거부
-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직권면직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국가공무원 법
제70조 (직권면직)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삭제 <1991.5.31>
- 삭제 <1991.5.31>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의 사유)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직위해제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국가공무원 법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1973.2.5>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휴직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의 사유)
-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2012.1.26>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강임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강임)
-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기타
-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소청대상이 됩니다.
교원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
-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