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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즉시)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3일)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7일이내)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20일)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심사 및 결정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결정: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결정서 송부 (결정일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