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7일이내)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결정: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