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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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은 하단을 참고하십시오.
사건명
- 고충내용의 요지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사건명을 작성합니다 .
- 예) 보직요구청구, 전보요구청구. 경력인정청구, 경고취소청구
청구인
관계기관의 장(피청구인)
- 보통고충심사를 거친 경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장
- 바로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인의 소속기관장, 고충해소를 할 수 있는 기관장, 고충을 야기한 기관장 중에서 적합한 자를 기재 합니다.
보통고충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
- 보통고충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재 합니다.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취지
- 우리 위원회로부터 받고자 원하는 결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재 합니다.
- 예) 부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경력의 인정을 원함. 거주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전보를 원함 등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이유
- 고충이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고충의 발생이나 지속이 위법ㆍ부당한 점 또는 청구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이유 등)를 고충 사안별로 기술 합니다.
입증자료
- 본 건과 관계있는 제반증거를 증거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첨부 합니다.(분량이 많을 때는 별첨함).
- 보통고충심사결정서 사본 1부(보통고충심사를 거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통고충심사결정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부본)는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됨.
입증자료 등 자료 제출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해당부분을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