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제도 신설)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교원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청에 제출하도록 함 - (행정소송 제기 가능 당사자 명확화) 공공단체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공단체: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 (행정소송 제기 기간 단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됨. ◦ 공포일: 2021. 3. 23. ◦ 시행일: 2021. 9. 24.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주요 개정 내용 -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교원지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구제명령 이행기간(징계 30일, 재임용 90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납부기한, 징수절차, 부과유예, 산정기준, 반환절차 등 규정 ◦ 공포일: 2021. 9. 24. ◦ 시행일: 2021. 9. 24. 붙임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전문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 대한민국 관보(2021.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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